원글 댓글 중에 납치가 사실이면 왜 공공기관의 수사가 안 이루어지냐 고 하시는 분 있던데 김사랑(본명 김은진)씨가 납치 직후에 납치되어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는 건물 cctv를 요청했습니다.그 후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문 내려 cctv 자료 증거를 즉시 파기하고 파기 결과 철저히 보고하라고 관할 경찰서에 공문 내려 보냈습니다.사유는 cctv의 관리 주체가 성남시이고 개인정보 보호랍니다.이렇게 되면 납치 사건에 대한 수사가 힘들어 지고 진실 여부도 가리기 힘들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