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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5 23:48
우병우 죄목이 직권 남용 직무유기
 글쓴이 : 피닉
조회 : 947  

직권 남용이 적용될려면 이재용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직무유기는 어떻게 끌어 붙일수있겠는데 ...

참 잡아넣기 쉽지않아 보인다

20살에 사시 패스하고  검찰에서도 수사 독하게 잘하는거로 소뭌났던데  참  잡아넣기 힘들어 보인다


우병우의 실패는  돈을 바랬어면 권력을 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둘다가질려고 했던게 패착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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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회원 17-07-26 01:34
   
직권남용의 대상이 꼭 이재용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권력을 남용해서 검찰이나 정부기관에 압력을 행사해도 직권남용입니다.

이재용의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의 뇌물죄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지
우병우의 직권남용과는 지시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혐의일 뿐입니다.

이재용과의 관계에서도 국민연금 공단에 압력(권력)을 행사하여 삼성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걸리겠죠.
Aing 17-07-26 04:46
   
하면 안되는데도 지 이름 석자 대고 지른일이 있으면 일단 싹 훑어야겠죠
제로니모 17-07-26 07:16
   
이번 캐비닛 문건에 합병건에관한 조사보고서는 행정관에게 지시한거구요.

원래 검찰에 의해 우병우 죄목인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등은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공소유지 중임요.

구속영장 2번이나 기각되었을 때 피의사실로 증거에 대한 소명부족하다구 했던 혐의죠.

직위를 이용해서 이석수 특감 팀에 법무부를 통한 외압행사나 검찰, 법무부를 통해 자신의 수사방해와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담당 광주지검장 변찬우와 특별수사 팀장 등을 압박해서 해경서버 압색 늦추고 해경을 업과사로 기소 못하게 외압행사 등 죄다 혐의 입증에 관한 증거부족으로 영장판사가 결론내림.

이건 또다른 직권남용에 여지가 있죠. 민간기업의 경영과 업무에관한 조사를 청와대 민정실의 업무 법위는 아니니깐.

허나 범죄가 성립되려면 이 문건을 통해 어떤 개인 대상 또는 법인이 특정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해야하는 데, 이 문건이 이재용과 삼성에 어떤 도움을 주고 반대로 국민연금공단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혐의사실이 나타나야만이 우병우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될 여지가 있을겁니다.

우병우 잔머리가 우수한것도 있지만 작년 가을 닭순실 게이트 서막인 미륵재단사건이 터지구 이후 1차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병우사건 배당했을 때 이미 겜셋임. 그때 우병우 폰과 자택 및 청와대 민정실 압색했음 꼼짝없이 지금 쯤 구속수사하구 있었겠죠.
수사의 기본인 압색을 안한 얼마전 까지 서울지검장이었던 이영렬,이 사건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된 우병우 사단 사시동기 윤갑근,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대검기획과장인 최... 암튼 이넘들이 청와대와 우병우 눈치보고 초기수사를 제대로 안했던게 가장 큰 실착이었죠.

초기에 휴대폰, 자택 압색을 했음 상당부분 밝혀졌을겁니다.

고로 우병우가 똑똑한거라기보다 권력눈치보고 줄대는 정치 개검들이 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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