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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에 구금된 난민들은 '출소' 기약이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63조)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난민 관련 심사·소송으로 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이상 장기 수용된 난민은 6명이다."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보네.
인정한다.
작년 9942명 신청 121명 난민인정 나머지 인원들을 어디로 간건가 나와 있지를 않네.
난민지위 얻으려 국내에 불체자로 머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내 실수 인정하고 제대로 알 때까지 가생이 글 올리는 거 자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