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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5 09:39
HTTPS 차단에 대해
 글쓴이 : sariel
조회 : 544  

요즘 이슈되고 있는 HTTPS 차단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의 이슈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관련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조항에 의거 방통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사이트나 컨텐츠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결과를 "문제없음"부터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정정이나 수정", "징계" 및 "과징금"등의
결론을 냅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심사결과에 의거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자 또는 관련사업자에 대한 법적 또는 일반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심사결과에 의거 조치를 취했는데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겨서 
이러한 조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으니 다른 조치를 추가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 이슈에서 가장 큰 음란물에 대한 부분의 심사자체 또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방심위는 불법음란물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나 심사가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사실상 관련 내용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방심위의 심사에 대해서 논하는게 맞고 더 나아가서는 
방심위의 심사의 근간이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논하고 개정하거나 또는 추가하는게 맞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방심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방심위는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입니다.
즉, 정부나 기타 기관이 방심위에 직, 간적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의 개정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상위 입법자인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표출하거나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출하는게 정상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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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식이 19-02-15 10:04
   
아~ 몰랑 문재앙 때문이당~  - 장진-
     
판타지 19-02-15 10:57
   
장진 감독한테 연락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fox4608 19-02-15 10:12
   
작성일 : 19-02-14 16:34 
방통위가 국민을 감청하고 있었네요.
글쓴이 : 손*원
칼리S 19-02-15 10:18
   
차단방식이 비민주적인 방식이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인터넷 가상공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쉽지 않아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취지(예를 들어 음란성 규제)를 살리기 위해 옳지 못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짱개식 논리를 적용한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즉 음란성 규제만 부각시키는데, 이것보다, 그 제재수단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심위가 독립적인 기관이라 정부의 관여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정부공공조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와 예산문제 다 고려해보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당장 저 방심위 위원들만 해도 3년 이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데, 임명부터 연임까지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게 아니라,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심중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방심위가 행하는 음란물 규제문제를 떠나서 그 제재방법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제어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최종인사권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인간 내면의 양심적 자유까지 보호해줄 정도로 진보적인 정권하에서(헌재재판관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진보적 인사들로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반대했던 3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의 재판관들이었음) 이런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일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하는게 정상이죠.

음란물이든, 불법저작권 관련이든, 도박이든 간에 그걸 제재하는걸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그 제재방식이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만의 독창적인 방법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서는 그 방법이 비민주적이라 외면하는 짱개식 방법이라는 점이죠.

방심위가 정부입장과 다른 개별적인 조직이다라는 삘소리는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야 말로 희대의 코메디죠. 최종인사권자가 누구인지나 찾아보세요.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곳이 주인이죠.
     
따식이 19-02-15 10:25
   
아니 불법 사이트 말고 막힌곳이 있나요?

님이 우는소리하는게 코메디임

정 급하면 우회해서 봐~ 이미 그러고 있겠지만~
          
칼리S 19-02-15 10:29
   
제가 쓴 글이 불법사이트가 막혀서 문제라고 했습니까? 도통 이해력이 개딸리는 분이네 ㅋㅋㅋ
     
sariel 19-02-15 10:32
   
우선 방통위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대다수 정부 공공 조직들이 이렇죠.

방심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기관이고 대통령이 위촉을 할 뿐입니다.

9명 중 3인만 대통령이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장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위촉합니다. 그럼 방심위는 대통령+국회 산하기관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

그리고 규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에서 어느정도 관여하거나 또는 제어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본권과 자유권을 논하신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본문에 상위 법과 관련법안에 대해서 써놓은게 아닙니까?
애초에 본문에 이게 옳다 아니다라고 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뭘 본거에요?
          
강운 19-02-15 10:34
   
그럼 상위법 위에 헌법에선 이걸 위헌이라 봐야 하지 않나요?
엄연히 기본권 침해 행위인데요
               
sariel 19-02-15 10:37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다만 시간이 너무 걸리고 공론화를 해야하는 관련 내용이 너무 많다는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여튼 말씀하신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강운 19-02-15 10:40
   
그래서 입법 기관이 이 일에 대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게 문제죠
자한당 패거리들이 이걸 할일은 거의 없을거고요
                         
sariel 19-02-15 10:41
   
그러게 말입니다..
          
칼리S 19-02-15 10:37
   
명목상만 독립적이지, 사실상 예속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방심위원들이 공채로 뽑혔습니까? 그냥 성향에 맞는 사람들 낙하산으로 임명됬죠. 이걸 가지고,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건 눈가리고 아옹한다라는 겁니다.

규제방법이 쉽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쓴다라는 자체가 짱개식 논리이지, 그 잘난 서구 선진국의 논리가 아니란 겁니다.

정권 바뀌고, 국가보안법 강화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해사이트 강화해서 차단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sariel 19-02-15 10:39
   
시간낭비같은데요.
어디까지 가시려구요?
그렇게 따지면 2/3를 국회가 직, 간접적으로 위촉하니까 입법부 산하기관이네요.

독립기관이 심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에 위배되면 정정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독립기관이 근거없이 심사한다는게 애초에 쉬운일도 아니고
                    
칼리S 19-02-15 10:44
   
금융감독위원회나 그 산하 금융감독원도 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결국 그 수장은 낙하산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도 독립적일까요?

특히나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도 아니지만, 정부조직으로 취급합니다.

독립기관은 개뿔 애당초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죠.
                         
sariel 19-02-15 10:51
   
"원칙" 또는 "규정"을 무시 또는 위반한 심사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했다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근거를 봐야겠지만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도 없이 애초에 관련 법조항에 의거 심사하는 기관을 두고
위반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지도 못했음에도 그딴 주장을 하시는건 대체 어느나라 소설입니까?
                    
칼리S 19-02-15 10:47
   
방심위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야당몫으로 3명 나머지는 대통령,정부여당몫으로 3명씩 가져갔습니다. 여당몫이라는것도 결국 대통령의 심중을 고려하는것이죠. 무슨 초딩도 아니고, 방심위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헛소리를 하십니까? 눈가리고 아옹이죠.

9명중에 6명이 친정부인사이고,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는 기관이니 그냥 정부심중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sariel 19-02-15 10:53
   
그리고 독립기관을 독립기관이라고 했는데 뭔  근거도 없이 여튼 위촉했으니까
산하기관인 것처럼 말하면 나보고 뭘 어쩌라구요. 독립기관으로 지정이 되있는거를
그리고 정부 욕을 하던가 말던가 관심은 없는데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나열했을 뿐인데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하시면서 뭘 어떻게 동의를 해드릴까요?

아니 막말로 정부에 난리치셔서 정부가 나중에 개입했다고 칩시다.
독립기관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난리칠거아니에요?
시스템이 이러니까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쓴 본문 안보셧어요?
               
강운 19-02-15 10:46
   
현 관료 들은 과거 정부 인사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적폐가 온 곳에 깔려 있다고 봐야죠
제가 말하는 적폐는 지난 정부의 적폐 뿐만이 아니라
공익 보단 개인 이익 공공의 제반 시설을 사유화 하려는 그런 패거리들을 말하는겁니다.
전 이것도 관료들의 적폐 짓거리라고 봅니다.
손성원 19-02-15 11:50
   
응 방심위는 국가행정기관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sariel 19-02-15 11:58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001&boardSeq=46840&mode=view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
          
손성원 19-02-15 12:03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혹시 이거 안 보여서 이러는건가요 ㅎㅎ

내가 그동안 까막눈이랑 어떻게 대화를 한거지. ㄷㄷㄷ
               
sariel 19-02-15 12:09
   
국가행정기관은 독립기구일 수 없나보죠?
sariel 19-02-15 12:02
   
참 답답한 분들 많네.
아니 반대하는 입장에서 현 시스템과 분류가 이러니 무턱대고 비난한다고 해결이 되는게 아니니까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법을 바꿔야 한다고 쓴 글에
같이 반대하면서 싸우자고 덤비면 뭘 어쩌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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