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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헌법은 6월항쟁으로 개헌된 역대 그 어느 헌법보다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아예 왕정을 대상으로 했고 법적인 수단이 없었던 프랑스 혁명과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세력의 근간이 되는 법을 초월해 무력을 동원한 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명분따질 것도 없이 성공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치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악수라 생각합니다.
폭력투쟁을 통해 민선으로 당선된 현직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자는 주장이 얼마나 6공화국 헌법의 의미를 훼손하는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가 무능하고 부패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민선 대통령입니다. 쿠테타와 간선제를 통해 정권을 차지한 군부시절 정권과는 서 있는 토양 자체가 다릅니다. 심지어 그 전두환 조차 우리헌법이 명시한 내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에 부정될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력을 동원한 시위로 하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솔직히님이 불가능하다 여기시는 합법적인 탄핵보다도 성공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건을 쓰고 청와대에 쇠파이프 들고 진입하는 성난 시위대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 순간,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부활의 기회를 잡을겁니다. 무조건 가능한 많은 참여자를 동원해 평화적으로 끝나는게 유리하고 일부 폭력소요가 있더라도 시위대 전체를 매도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권력에의해 자행된 비리형 국정농단이지 전두환때와 같이 헌법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 세트로 타도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가 해산된 것도, 오직 권력사수를 위해 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아닌 현재 단계에서, 국민의 근본적인 저항권이 법을 초월하는 집단적 폭력의 명분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의가 헌법이라는 말에 깊게 공감합니다.
민중의 힘이 바로 문자로 쓰여진 헌법을 뛰어 넘는 실체적인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로 선출된 권력의 생명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용인아래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소환제를 거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뽑은 권력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