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처벌을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저지 및 방해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실을 강제 점검하고, 경찰 및 소방관
대치까지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과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법적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이배 의원 감금 가담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포항시 북구
여상규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민경욱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인천 연수구 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김천시
이만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종배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충북 충주시
국회에서 보란듯이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 볼 수 없기에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