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다고 합시다.
이건거 구입 사실은
언제가는 들통납니다.
누구든 짐작할수 있는 내용이죠.
정상적인 대북활동에만 사용을 했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척인물과 시간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문제가 됐을때 자료가 공개 된다고 해도
검찰이 확인하는거죠.
일반인에게 공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개를 이유로 공개를 못한다. 말이 안되는거죠.
문제가 됐을때 추적하고 해킹한 자료입니다 하고 보내고
검찰에서 야권 인사가 확인 하면 그만이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내용이죠.
자료를 공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 프로그램은
민간이 사찰에 사용됐다고 봐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