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헌법은 집회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집회시위법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항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애당초 경찰은 세종로와 시청광장등의 집회는 허가했지만 광화문 광장으로의 행진은 불허했고
신고내역에도 광화문 행진은 아예 빠져있습니다.
위의 집시법 제 12조를 광화문행진을 허가하지 않는 근거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