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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9 15:18
광화문 집회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글쓴이 : 좀비멍게
조회 : 693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헌법은 집회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집회시위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항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애당초 경찰은 세종로와 시청광장등의 집회는 허가했지만 광화문 광장으로의 행진은 불허했고

신고내역에도 광화문 행진은 아예 빠져있습니다.

위의 집시법 제 12조를 광화문행진을 허가하지 않는 근거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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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5-11-29 15:24
   
http://h2.khan.co.kr/201511281156421

기사를 보시면,  14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세종로공원 kt본사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오후4시부터 인도를 이용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사거리, 서울정부청사, 경복궁역,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가흘이 15-11-29 15:27
   
그 신고에대해 금지하거나 제한할수 있다는게  12조 같은데요??
          
책임 15-11-29 15:34
   
제안할수 있는거 공공의 재산을 파손할 경우입니다.^^

또한, 위의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이미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벽을 쌓은것은 행진이 이뤄지기 전입니다.

도로를 점거한것도 애시당초 경찰이였고, 시위대의 도로점거를 경찰청장이 허가해줬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이 허가한 도로개방이 과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부분이였을까 하는것입니다.
               
가흘이 15-11-29 15:40
   
위에 교통소통에 필요하다고만 인정되어도 금지하거나 제한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먼소린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허가한 도로를 경찰이 막은게 아니지 않냐고요 이사람아.

차벽은 불법폭력시위로의 변질을 우려해 설치한거고 그게 위법이면 법원에서 곧 위법판결이 나올테니 기다리라고요오
                    
책임 15-11-29 15:53
   
교통의 소통이 필요했다면, 왜? 경찰청장이 도로점거를 허용했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가흘이 15-11-29 15:56
   
아답답하네 허용한 도로와 막은 도로가 달라요. 너희 시위하는데 이정도 편의는 봐주겠다고 도로점거 허용했는데 엉뚱한데로 가니깐 막는 거라니깐 무슨 절대 면제권을 받은마냥 허락받은걸 왜막냐고만 물으면 머라고 답해야하는지 정말 ㄷㄷ
          
책임 15-11-29 15:37
   
도로점거를 허용한것도 경찰이고, 차벽을 쌓은거도 경찰이고,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것이였

다면, 과연 경찰청장이 도로점거를 허용했을까요? ^^
     
좀비멍게 15-11-29 15:59
   
주최측에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 광화문 행진은 불허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의 집회신고서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원활한 집회를 위하여 일부 도로의 점거를 허락했지만 광화문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집시법 제 12조를 근거로 행진을 불허하는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책임 15-11-29 16:02
   
한국은 신고제에요^^

허가제가 아니구요^^

또한, 2012년 대법원에선 미신고인 집회라도 강제로 해산시킬순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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