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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국방위원 4명이 하와이로 사찰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반대했고 결국 의결이 보류됐다.
앞서 지난 11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군 의문사 유족 25명은 이철희 의원을 통해 회의장 방청을 요청했으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허가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우 위원장과 김학용‧경대수 의원, 무소속 이정현(전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23일이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방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가 물건너갔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여야 의견이 일치가 이뤄졌는데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은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한) 법안소위 합의사항을 불과 이틀 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집은 것”이라며 “김영우 위원장은 공청회를 해야 한다며 의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며 “해외시찰 잡아놓고 공청회 고집은 법안 처리 지연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젯밤 국방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이 해외로 떠난 것은 야반도주이고 법안 방해 줄행랑, 미처리 뺑소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장기간 지역구인 강릉에 머물고 있다”며 “임시회 회기 중 국방위원장은 해외에, 법사위원장은 지역구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의 심각한 업무 해태, 책임 방기가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병목현상과 상습 체증을 일으키는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내려놓든지 위원회 사회권을 넘겨달라”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고의 지연과 방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