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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5 17:03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
 글쓴이 : sangun92
조회 : 691  

한국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의원만 270명' 선거법개정안 제출 

https://news.v.daum.net/v/20190315145455918?d=y

  

자위매국당이 여-야3당의 패스트트랙을 막고자 자기들 나름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기존의 선거법에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 의원 270명으로 하는 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뭐, 정당 투표하면 매우 불리하니까 정당 투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댕댕이 소리겠지.


대한민국 헌법  제 3장 국회

제 41 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법률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은

선거구를 채택하고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되

그 형태와 방법은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었다.


저것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프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개헌)


자위매국당에도 법률가 출신들이 득시글한데 (나베, 김찐따, 고문검새 출신 곽상도 등등)

저것들은 학교에서 법을 배울 때 헌법은 아예 배우지도 않았나?

아니지.

사법시험 과목에 "헌법"이 들어있는데?

저것들은 사법시험도 뒷구멍으로 패스한 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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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9-03-15 17:08
   
지역구만 270명 ㅋㅋ
역시 없애 버려야 할 당이에요
지역 토착 세력 집단 이익 세력 최고 대변하는 당 다움
판타지 19-03-15 17:08
   
어제 자한당 김학용이 계파 나눠먹기로 공천하게 되고 쓸데없는 제도라고 개소리하던데
그건 니들이 그렇게 운영해서 그런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주체가 개떡같이 운영하면 없느니만 못한 겁니다.
파연 19-03-15 17:32
   
600명 만들어도 씨원치 않은 판데 270? 많이 만들어서 값어치를 떨어뜨려야지. 국민을 졸로 보나.. ㅋㅋ
히든카드1 19-03-15 19:27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으로만 봐서는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가능하구만요..
다른 조항에 비례대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위 조항만으로는 법률로 비례대표제 폐지도 가능함
     
sangun92 19-03-15 20:37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서 하는 댕댕이 소리.

헌법을 만들 때,
직능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리와
소선거제를 채택할 경우 정당 득표율은 꽤 되지만, 1위를 하지 못함에 따라 사표가 되어서
진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러한 경우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라고 만든 조항.
단,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의석을 배분하느냐는 법률로 정하라는 것.

비례대표 자리는 꼴리면 없애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반드시 뽑되, 그 의석수와 선출 방법을 법률로 확정하라는 이야기.

헌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댓글이나마 달지.
그딴 식으로 할 것이라면 헌법은 왜 만들어?
          
ijkljklmin 19-03-15 21:32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개정된 법률로 정하자는 것인데 헌법 어디에 비례대표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돼있나요? 더민당이 비례대표 늘이자고 하면 그것이 헌법인가요?
사표가 문제라 비례대표를 두어야 한다고?
대통령 선거는 50%를 겨우 넘어서도 대통령이 되며 30%대 득표로도 대통령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사표는 왜 문제가 안되나요? 헌법에 득표율에 비례해서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고 돼 있나요? 그렇게 사표가 문제라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내각제하자고 주장해야지.
헌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아는 사람보고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헌법을 왜 만드느냐고?
               
sangun92 19-03-15 22:59
   
ㄷㅅ.

애초에 비례대표 의석을 ㅓㄹ정한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면
"그냥 200석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될텐데
왜 굳이 3항을 두고 "비례대표를 둔다"고 했을까?

헌법을 만든 개념에 대해 공부나 더 하고 와.
의석수 200 석 이상으로 하고 자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던 이유나 공부하고 와.

그리고, 니가 지껄였던 니 뇌피셜에 대한 근거는 왜 가지고 오지 않는데?

1) 금성파출소 무기고 피탈 시기가 1980년 5월 19일이라는 근거는?
2) 5.18이 김대중을 석방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니 뇌피셜의 근거는?

그리고 1980년 5월의 봄 당시에 너도 있었다고 코스프레했고, 그래서 잘 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서울의 대학생들이 최초로 시가지 진출했던 날자는?
그 대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왜 하지 않는데?
잘 안다며?
                    
ijkljklmin 19-03-16 23:40
   
의석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했지 헌법 어디에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한다고 돼 있나요?
무기 탈취 계획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면 즉흥적으로 그렇게 신속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당신은 과거의 일자시간을 모두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가? 대단하네.
사직동1 19-03-15 20:29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줄이는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네 ㅋㅋㅋ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건가...?ㅋㅋ좌익은 그저 정책이 어찌됐든 무조건 반대만하지 ㅋ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뽑아야지 비례대표로 뽑는다???이러니 임수경,이자스민 같은애들이 국회의원했지 어휴;; 민주당이 반대하다 지지율 떨어지니까 갑자기 돌변해 패스트트랙 찬성하는거 모름?
제로니모 19-03-16 03:19
   
병맛 수꼴 넘들.

애초 헌법41조 2항인 의원정족수 2백명 최저한 기준을 둔 이유도 모르는 개소리.
 제헌헌법 만들 당시인 1948년 남한 인구가 2천만 정도였고 인구 10만당 국회의원 1명의 대표성을 나타내며 인구가 줄지않는다는 기준으로 2백명이상으로 정한거야.

고로 이 제헌헌법의 입법취지로 보자면 인구 5천만이 넘는 지금의 대표성으로는 국회의원이 5백명이상이 이상적인 형태는 맞아. 유럽 정치선진국도 인구 비례로 의원 정수를 많이 두고 있거든. 프랑스나 독일만 봐도 알수 있고...

문젠 우린 국회의원을 늘리는걸 국민 법정서상 매우 불신하고 있고 또한 87헌법 체제가 30년 넘게 선거구제, 국가권력구조형태, 정당법 등 정치권에서 서로 최대 이권과 사활이 걸린 문제와 밀접히 연동되어있어 답이없다.

선거구제 개편하자면 국회의원 정수가 따라와 문제가 대두되듯말이다.

글구 3항의 비례대표가 필요없다면 문구자체에 입력안했어야 맞아.헌법 조문한자한자가 아무 생각없이 만든줄 아나?
성문법은 최대로 효율적이고 압축된 단어와 문장으로 완성된다.

근데 필요도 없을지 모르는 비례대표를 3항에서 굳이 언급해놓았을까?

그리구 현대의 선진 대의민주주의 국가라면 비례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구만 두면 누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계층을 대변해줄건데?

각지역 계층과 전문분야별 대표성을 부여해야하지않는다면 그건 낙후된 후진적 대의민주제도란다. 멍청한 넘들아.

표와 인구의 등가성과 비례성, 권역별 비례성, 계층 분야별 대표성을 모두 고려하지않는다면 고도로 발전된 민주체제 하에선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초래한다는건 이미 알려진 얘기라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얼척없는 헛소리지.
     
ijkljklmin 19-03-16 23:44
   
그럼 이렇게 하자.
국회의원에게 현행 3백명에게 지불하는 세비와 현행 보좌관비,  차량유지비, 기타 특전에 소요되는 비용, 연금 등등... 모두를 종합해서 총액을 동결하고 그 동결한 예산으로 국회의원을 1만명을 뽑든 10만병을 뽑든 해서 운영한다. 총액 인상은 절대 못한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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