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해외진출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국민 기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수용”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졌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처음 김 원장을 검증할 때 200여가지 항목에 이르는 소명을 하는데 그 중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 방문하거나 골프 친 적이 있느냐는 문항 등 직무수행 관련 내용이 있다. 김 원장은 골프를 못한다는 등의 답변을 했고, 이에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의혹이 제기돼 정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 소명과 관련자 진술을 들었으며, 관련 서류나 여타 증거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외교라 해도 피감기관 돈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선 받아들이지만,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까지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라 관대하게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김 원장이 당시 공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이 야당 시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 없이 단독으로 갔다는 것도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서와 둘이 다닌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소속된 5명과 동행하면서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무겁게 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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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와 둘이 다닌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소속된 5명과 동행하면서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비서와 둘이 다닌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소속된 5명과 동행하면서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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