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압수를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고 그 복사본을 원본 대신에 컴퓨터에 달아놓고
검찰에 제출을 했더라도... 디지털세계에서 원본과 복사본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군요!
하지만 검찰에 제출한 복사본을 포렌식 해서 조작된 증거가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 지지만
그게 아니면 조국과 그 부인이 방어권을 위해서 똑같은 하드 디스크 원본을 가지고 있는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답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똑같은 하드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수사하기가 껄끄러워 진다는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