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속의 사유에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어떤 경우인지 알면 해결되는 문제 같네요
"죄가 중대하여" "중한 처벌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판사가 독심술사입니까? 관심법 씁니까?
저 넘은 도주할만 하네 증거 인멸할만하네 합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 합니까?
범죄가 소명되고 소명되는 범죄가 10년 20년 중형을 기대한다 싶으면 도주의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의혐의가 중대하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입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게 이 나라의 똥같은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