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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2 22:31
친북과 종북을 구별을 못하는분이 있네요^^
 글쓴이 : 책임
조회 : 539  

RO의 실체가 발혀진적이 없는데, 근거도없이 RO는 있다? ^^

그리고, 그런 논리가 되버리면, 

UN과 자선사업단체들은 전부 종북에 빨갱이인가요? ^^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379

위의 기사들은 RO라고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

국보법을 논하는분들이 많은데요^^

국보법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국보법은 말그대로 국가보안법입니다. ^^

근데, 예전에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천왕폐하만세를 외치던 중년의 남성분이 계셨지요? ^^

국보법대로라면, 찬양 고무죄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

구속되었나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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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왕 16-03-02 22:37
   
무식이 죄입니다.
너무 탓하지 말아주세요
개정 16-03-02 22:54
   
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 일왕등은 우리가 법으로 명시하는 적국 내지는 반국가단체(예:북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광화문에서 그런 말을 지껄인 사람은 그냥 정신나간 사람이지 국보법으로 처벌할수는 없어요~
     
책임 16-03-02 23:00
   
제가 그걸 지적하는거에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
          
개정 16-03-02 23:06
   
RO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북한이므로 당연히 국보법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해당 판결의 경우 이미 유죄선고를 받은 이석기등 RO사건에 가담한 주요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내란실행 합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법리적 판단일 뿐, 이것을 두고 재판부가 RO의 존재를 전면 부정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곧 팩트라고 보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분이서 어떤 맥락으로 논쟁을 벌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석기등이 내란선동을 주도했고 그가 속한 정당이 국회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거에요. 이들이 종북이죠. '-' 친북내지 화북은 굳이 정당으로 구분하면 더민당에 가깝구요.
               
책임 16-03-03 00:10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17891

위의 기사들의 내용만 봐도요 ^^

RO의 실체가 없는데, RO의 경우에 그 대상이 북한이니 국보법 적용 대상이 맞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RO의 대상이 북한이라면, RO의 실체나 존재가 있어야 님의 말이 성립이 되는거 아닌가

요?

형사법은요,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 인정받는 거에요 ^^

결국엔 증거가 없다는 소리자나요 ^^

RO라는 조직이 실존하는건지, 있기나한건지 그거에 대한 실체를 못찾았어요 ^^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체를 있다고 판단하는건 무리지요 ^^

그러니, RO가 있다면, 그 근거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
                    
개정 16-03-03 01:48
   
기사의 RO의 실체를 부인했다는건 어디까지나 대법원의 '법리적인 판단'으로서 '증거부족'에 해당합니다. 앞서 헌재에에서는 마찬가지로 법리적인 판단으로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바 있지요. 이 차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법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리 구조의 차이일 뿐입니다. 즉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는게 정확하지요. 이게 마치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순수와여유 16-03-02 23:45
   
친북:북한이랑 친하게 지내자
종북:북한 노동당의 정강이나 교리나 등등 그런것을 추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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