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협약은 영사관 내부에 관한 협약이지 외부에 관련된 사항이 없음.
우리나라 조례나 그런걸로 집시를 막는 조항이 있을지언정 빈협약 갔다 들이밀지 마세요.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측이 주장하는 논지는 1963년 4월 비엔나회의에서 채택하여 1967년 3월 효력이 발생하여 1977년 4월
우리나라에서 당사자국으로 발효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 의 제 31조 3항에 명기된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와 같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빈 협약 31조에서 말하는 공관지역에 대한 정의는 빈 협약 제 1조 1항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제 1조 1항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 부분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는 명백하게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길과 부산의 영사관 후문 근처에 설치된 소녀상이 빈 협약의 법리적 공관지역과 무관한 지역에 설치된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이렇듯 질곡의 역사가 가져다준 아픔에 대하여그 당위성을 가지는 장소에 예술 작품으로 설치한 피해자의 주권적 표현에 대하여 부당한 대응과 야비한 압박을 가하는 일본정부는 침략국의 그릇된 군국주의적 망상부터 깨우쳐야 할 것이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84224§ion=sc11(일부 발췌)
일본하고 똑같은 주장이나 하는 사람들 당신은 누구요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