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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부분에 대해 오늘아침 뉴스공장에서
부장 판사출신분이 해석을 해줬네요.
'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다. '
' 증거물로서 가치는 503의 관한 재판 증거물이 될수도 있지만, 이재용재판에 직접 증거물이 될수 없다 '
' 재판관의 의중을 들어내게되는것으로 재판을 망칠수가 있다. 차후 증거물이 될수 있다. '
' 명백한 언론의 오보이다 ' <--- 이부분이 중요. 샘송의 언론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