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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고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는 (밝히기)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며 "저한테도 (외압이)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다각적으로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당시 대선 TV 토론이 끝난 뒤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이후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차명폰 통화 기록 등 중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또는 한나라당 정치인이라든가 관련자들 사이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됐고, 통화 내용까지 확인할 순 없었지만 내역 분석으로 봐서는 서울경찰청과 한나라당 캠프 쪽에서 긴밀한 교신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며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DB는 제가 알기로는 삭제가 어렵고 대부분 자료가 지금도 있을 듯하다"며 "지운 사람이 있다면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이고, 지우라고 지시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박들은 503번이 첩이었다는 사실과 미혼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나 있나?
유전자 검사나 한 후에 큰집에서 나오던지 말든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지,
503번과 최순실은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인가, 모녀 사이인가?
503번과 정유라와는 손녀 사이인가, 모녀 사이인가?
최순실과 정유라는 모녀 사이인가? 자매 사이인가?
종박 너님은 아시나? 이 강아지 아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