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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8 00:17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상임위 법제위는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처용
조회 : 535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위원회,정부발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을 부치기 전 필히 각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제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법안상정하게 되지요. (상임위 중심주의)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에 다수당인 경우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었지요 문제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제위의 권한이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보다 각 소관 상임위의 실질적 심사를 하는 과정 중 위원회 속에 각 정당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당연 찬반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며 의견을 반영할텐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본회의 표결처럼 재작의원의 과반수 참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지 만장일치인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장의 역할도 궁금하고 만약 과반수의 찬성을 얻더라도 위원장의 권한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니 아니면 반대 행사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는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위도 어떤 형식으로 통과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정국에서는 여소야대는 필연적이기에 현 부역당인 새누리조차도 태세전환하여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하겠지요 ㅎ 그러기에 직권상정없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5분의 3이상인 180석 이상이 개혁입법에 필요한데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한줄요약-
-상임위와 법제위에서 법안을 어떻게 심의 통과시키는 지 궁금!
 (과반수에 따르는지 만장일치인지 위원장이 반대하면 못하는지 등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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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7-02-18 01:13
   
모두 국회법으로 명시된 거지만.

19개 상임위 소관 해당 소위 -본위 통과된 법안이나 안건조정특별위에 회부되어 3달간 심의로 통과된 안건-법사위로 송부 상정되어 다시 법사위 의결을 거쳐-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일반적 정상적 루트죠.

그 외엔 아주 특별한 조건 뭐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당 소위에 상정된 입법안을 바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근데 기본적으론 의회민주주의 기본적 절차인 여야의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한 아고라식 합의 원칙을 최우선하죠.

과거엔 해당 상임위에서 각당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나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후 과반 의결로 상임위 통과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불가능해졌죠.

지금은 각 상임위 통과 의결수 비율이 3/5이 되면 패스트트랙이라구 가능한데 이마저도 간사간 합의가 안되면 이를 근거 들어 위원장을 압박하면 상정할 명분이 궁색해지죠.

다만 위원장이 발안자와 같은 당 소속이라면 머리수를 이유로 강행하면 가능하겠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환노위 사태로 자유당 애들 보이콧도 그런 이유구요.

또 상정된 안건이나 법안을 과반이상으로 의결할지라도 만일 반대하는 해당 위원이 이걸 안건조정절차로 회부해버리면 결국 안건조정위로 넘어가 그기서 다시 3달간 계류되어 안건위를 거쳐야하죠.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해당 관할 상임위를 거쳐 통과된 입법안두 다시 율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사위를 같은 방식으로 거쳐야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외에도 기타 또다른 복잡한 문제와 까다로운 세부적인 절차들이 더 있습니다.
     
처용 17-02-18 02:10
   
제로니모님 이해하기 편한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국회법을 일일이 읽어봐야 하나 모르겠지만

패스트트랙의 조건을 알고 있었지만 간사 간 합의가 안되도 상정이 힘들다니 그 부분은 새롭네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통상 각 소관상임위를 통과하는 법안의 상임위 절차적 요건이 있는지

상원으로서 법제위가 마냥 붙잡고 있으면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인데 상임위 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에 한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통과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로니모 17-02-18 05:15
   
일반적으로 상임위 소속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되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이죠.

각 당 간사의 합의라는 건 일반적으로 각 간사의 소속당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만에하나 간사 자신 소속 당의 위원들의 동의없이 합의를 했을 경우엔 입안 상정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패스트 트랙이 아닌 이상 법안 통과를 막으려면 안건조정절차로 회부하는 등 방법들이 얼마든 존재하죠.

설령 상임위서 패스트트랙을 위한 가결 정족수 3/5 60퍼의 인원을 충족하고 위원장이 소속 정당일지라도 반대하는 정당의 간사가 (특히 여당일 경우 더더욱) 법안의 위법성 부당성 핑계 등으로 합의는 물론이거니와 표결 상정을 반대하고 보이콧하고 나서면 골치아프단거죠.

그렇게 여당이 보이콧하더리도, 절차상 위원장이 표결처리로 밀어붙일순 있지만, 그렇게하여 법사위로 넘어간 안건이나 법안이라면 정당성이 훼손되었단 핑계로 보수적 성향의 법사위원장이라면 반려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환노위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간 민주당에서 발의한 삼성관련 노동자 인권과 보상에관한 법안이 법사위위원장 권성동이 날치기통과로 규정하고 상정안하겠다구 하구있죠.

결국 패스트트랙두 여야 간사중 어느쪽이라두 표결처리에 동의안하면  정당성이 없는 졸속 날치기로 규정되고 그게 설령 본회의에서 마저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 칼자루는 국회 입법안 발효의 최종 승인자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결정의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그 정당성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준다는 거죠.

지금 박주민의원 등이 법사위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이 바로 그 예가 되지요.

황교안대행이 그걸 핑계로(지금 법사위 여당간사인 김진태가 극렬히 법안상정을 반대하고 있죠. 공정하지않고 오히려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특검이라구 말이죠) 거부권행사하면 결국 국회법상 다시 국회 본회의로 되돌아가서  2/3의 의결정족수를 채워야만 거부권없이 불가역적인 법안 발효와 공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괴롭고 힘들죠.

또다른 방법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인데요. 이것두 여야 원내대표합의가 선제되야하거나 아님 혹은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로 인한 어쩔수 없는 상황이 전제되야하는데 지금으로선 과거 테러방지법 통과 때 핑계처럼 현 국정농단과 탄핵으로인한 준국가비상사태로 급속한 조치의 필요를 명분삼아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우택 여당 원내대표가 반발하구 나서면 역시 최종적으론, 황교안이 거부권을 행사할공산이 큽니다. ㅎ

어쨌든 머리 아프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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