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아들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8개월 확정.."당선 방해"(종합)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56)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55)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는 기존 법리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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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대통령후보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주며
증거를 조작하고,이용했는데...
8개월징역형이고, 벌금형이면....
다음 대선에, 해볼만하다고 여길 쓰레기들이 넘쳐나겟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