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나오듯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해고한 게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일개 노동자는 대법원 판결 받기 까지 보통 4~5년 걸려서 제대로
대항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침 발표 뒤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지정해 직무 재배치와 무관한 내용으로 직무역량 향상교육
시키고 나서 업무 능력 저조 이유로 해고 했구요.
靑 노동개혁 대타협 불발 땐 단독추진 강행
2015.09.14
지난 11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횡성 출신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등이 직접 참석,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7&aid=0000578518
현대중, 희망퇴직 거부한 3명 ‘저성과자’로 첫 해고
2016.07.25
희망퇴직, 일부 사업부 분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3명을 “업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지난해 초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직무역량 향상교육(PIP)을 받은 뒤 올해 현업에 복귀했다. 현대중공업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월 과장급 이상 사무직 1100명가량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50여명은 직무능력 개발 대상자(저성과자)로 선정돼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선 처음 도입된 이 교육의 내용을 보면 직무 재배치를 위한 내용도
있었지만 면접 바로 알기, 미술과 인문학, 카이로프락틱 등 재배치와 무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노동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배치전환 등의 기회를 부여
했지만 개선이 없으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16501
박근혜 '노동 개혁'…"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2015.11.11
지난달 1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수년간 주차 관리 일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6명이 집단해고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 기존 하청업체가 (주)리더스디밸럽먼트라는 업체로
변경 되는 과정에서 인원을 감축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북대 병원은 국립병원으로서 공공 기관에 해당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공공 기관과 용역을 체결한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인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명백히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집 해고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농성을 전개하며 복직 투쟁을 전개 하고 있다.
이들과 면담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답은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은 맞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 철회, 일반해고 철회를 권고하는 것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제 사장님들은 맘대로 취업 규칙 변경을 해버린 뒤에 "억울하면 소송하셔!"라며 배 째라식으로
대응할 게 뻔하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족히 4~5년은 걸릴 테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