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의혹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지사측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일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아내와 딸"이라며 "그 시기는 2014년 11월"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성남시 분당보건소장 A씨는 "2012년 8월 이 지사 지시로 재선씨를 입원시키려고 구급차를 경찰서 정문에 대기시켰다가 경찰이 막아 돌아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선씨는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존속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재선씨의 강제입원을 반대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B모 전 소장의 후임자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지사는 구급차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구급차가 간 것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일 구급차가 출동했다면 전적으로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1164234036
보건소장은 감옥가는게 무서워서 거부한 사람 아닌가...
그럼 보건소장도 안했다면?
구급대원이 잘못했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