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2532284&source=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20'???%20??'%20?????%20??&sm=top_hty&fbm=1&ie=utf8&url=http://news.kbs.co.kr/society/2012/09/07/2532284.html&ucs=wJsBFp0sG+Zs&retRef=Y
40억 공천사기' 양경숙씨, 징역 3년(상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410451202753&outlink=1
민주당은 모바일투표를 통해 정확한 민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정집단 과다대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노년층 등 휴대전화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투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참여자 수가 모바일투표에 비하면 극히 일부인 데다 투표율도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선거인단 숫자가 110만 명이 채 되지 않으면서 모바일을 통한 동원이 마음 먹은 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25771
민주 모바일 5회 통화 위반 논란··· 非文 "예고된 재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837755
5일 민주당 모바일 투표 검증단에 참여하고 있는 각 후보 대리인들에 따르면 제주·울산 지역 모바일 투표에 대해 검증을 벌인 결과, 5차례의 전화 시도 횟수를 채우지 않은 채 기권 처리된 규모가 제주 2876명, 울산 777명 등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총 기권 처리수(제주 1만6227명, 울산 5290명) 대비 각각 17.7%, 14.7%에 해당하는 규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25786
A씨는 "당시 민주당의 민자도 꺼내지 않았고 당시 인증과정에서도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본인을 J대학생으로 소개해 의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선거인단 가입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입을 안 하니까 대학생 투표 캠페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선거인단을) 늘리는 술수를 쓰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689584
심지어 문재인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8월 25일 제주경선이 끝나고, 그 다음날 26일 새벽 통합진보당 당원게시판에서는 "제주당원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역시! 멋진 제주도"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이제는 경기도와 수원이 나섭니다.^^"라고 말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선거에 개입되고 있는 증거가 밝혀지기 까지 하였습니다.
말만 국민경선일 뿐 통합진보당의 진성당원만 7만5천명, 일반당원까지 하면 수십만명의 통합진보당원들이 문재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결국 국민경선이 아니라, 친노추대경선이라 명명함이 옳을 것입니다.
http://sojuman.tistory.com/159
앞서 대검 중앙수사부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양씨를 만난 자리에서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300명가량의 카페지기,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 27만여 명을 모집했으며, 지난 1월 박 원내대표 명의로 24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11만6259건을 발송했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비를 지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87436
'40억 공천비리' 양경숙씨 항소심도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에게 돈을 건넨 이양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57)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58)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일수 (주) 훼미리 대표(53)는 징역 6워레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내용과 당심에서 조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양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후보 추천과 투자금의 관련성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해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씨 등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1411082383354&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