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장 변관수와 경찰총장은 강신명이 시민들의 12월 5일 집회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가한 모든 시민들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는데 ...
이는 헌법 집회의 자유 짓뭉겐 엄청난 범죄행위에, 공무원 직권남용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협박죄를 범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남대문경찰서장 변관수와 경찰총장은 강신명을 바로 직위해제하고 구속 수감해야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대통령 박근혜이 이들 둘을 바로 구속 수감하지 않는 않는다면 부하들이 범죄를 저리는 것을 알고서도 방관한 방관죄에, 공무원으로써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죄, 또한 부하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집회를 불허한 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의 범법 행위를 알고서도 막지 않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소환해서 이들이 고위 공직자로써 어떻게 헌법을 유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과를 확인해서, 책임 경중에 따라 엄하게 문책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되는거죠.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이 고위 공직에 앉아서 국민들의 권리를 돼지 밥통에 쳐 넣어도 ... 모가지에 힘주고 권력을 휘두르며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 이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도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