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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7 14:32
총선예비후보 10명중 4명 전과자…전과 10범에 살인미수도
 글쓴이 : 뭐꼬이떡밥
조회 : 7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90501&isYeonhapFlash=Y
전과비율 37.6%로 19대 총선때 보다 높아...음주운전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총선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비후보는 10건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여러차례 죄를 범한 후보들도 많았고, 음주운전에서 부터 사기 및 살인미수에 이르기까지 후보들이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전과자' 예비후보 비율 3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16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등록 예비후보는 1천448명이다.

새누리당이 776명, 더불어민주당이 320명, 국민의당이 187명, 정의당 41명, 기타 정당 21명, 무소속 104명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544명에 달했다. 전체 예비후보의 37.6%를 차지했다.

이를 예비후보자들이 신고한 정당 소속별 전과자 비율은 새누리당이 32.2%(250명), 더불어민주당이 45.6%(146명), 국민의당이 32.6%(61명)이다. 정의당은 63.4%(26명), 기타 정당 66.6%(14명) 이었고, 무소속은 45.2%(47명)가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지역별 예비후보 전과자 비율은 6개 선거구에 46명이 등록한 대전광역시가 52.2%로 가장 높았고, 6개 선거구에 26명이 등록한 울산광역시가 46.2%, 11개 선거구에 67명이 등록한 전남이 44.8%로 뒤를 이었다. 또 경남이 44.0%, 충남이 42.0%, 경기가 39.6%, 전북이 38.4%, 서울이 37.5%를 기록했다. 

1개 선거구에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세종시는 1명만이 전과기록을 신고, 12.5%로 가장 낮은 전과자 비율을 보였다.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도 24.1%와 25.0%로 전국 평균 비율을 밑돌았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 20.1% 보다 높다. 19대 총선 당시 후보 927명 중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20.1%인 186명이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다만, 당시 후보들은 각 정당의 공천 절차를 거친데다가 201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과 기록 신고 의무가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39.2%가 '전과 2건' 이상…'전과 10건' 후보도

전과를 신고한 544명 예비후보의 총 전과 건수는 973건이다. 1인당 평균 1.8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있는 셈이다.

건수별 예비후보 수를 보면 '전과 1범'이 60.8%(331명)로 가장 많고, '전과 2범'이 19.9%(108명), '전과 3범'이 9.0%(49명)이었다.

전과 4범 이상도 56명(10.3%)나 됐다. 4범이 29명, 5범이 13명, 6범이 6명, 7범이 4명, 8범이 3명이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모 예비후보는 전과를 10건 신고했다. 이 후보가 신고한 전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이었다. 

서울 중구에 등록한 모 후보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신고했다. 대구 중구남구와 달서구갑에 등록한 예비후보 2명은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일부 현역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비후보들의 '흔한' 전과기록이었다. 

광주시 남구 한 예비후보는 4차례, 경남 거제시 한 예비후보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경기도 용인의 예비후보 한 명도 3차례 음주운전과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권 출신 후보들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을 신고한 경우도 있다.

이러니 짱개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설치지 대단하다 대단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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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6-02-17 14:33
   
공천과정에서 거르겠지만 좀 누울자리좀 보고 다리좀 뻣자
무한의불타 16-02-17 14:40
   
뻔뻔하게 저런 범죄자들이...
진로 16-02-17 14:42
   
뭐 지난번에 우리동네 군수는 사기 전과자가 된적도 있었으니 뭐라 말을 못하겠네..
나즈굴 16-02-17 14:47
   
법만드는 사람이 법어긴 사람인건 ;;
발에땀띠나 16-02-17 14:48
   
필터링 안되면 그 당 자체를 아예 안 찍어야지...물론. 새누리당은 찍어줄리도 없지만...
ㅋㅅㅋ 16-02-17 14:48
   
한국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됨
중범죄자는 총선 등록 못하기로
로마전쟁 16-02-17 14:55
   
다른건 몰라도 사기전과는 국회의원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 공약도 다 사기겠지. 사기꾼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겨 ㅡㅡ
Schwarz 16-02-17 14:59
   
개그프로인가
람다제트 16-02-17 15:54
   
진보계열 후보의 전과는 주로 집회법 위반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때 시위하다가 빨간줄 그으신 분들이죠.
래빗 16-02-17 17:09
   
전과자들은 제발 뽑지 맙시다.. 여나 야나..
버킹검 16-02-17 17:10
   
더민주는 민주화운동하던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나...강력범죄 어쩌고로 시작해서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많다...^^;;
sangun92 16-02-17 17:48
   
일률적으로 전과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죄목별로 따로 통계를 내야 함.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폭행, 강간, 뇌물 수수, 음주운전, 세금 포탈 등등을 정당별로 통계를 내야 함.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등은 집시법 위반에 곁들여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것도 제대로 분류해야 함.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과자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기사라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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