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세력 뿌리뽑는다 외치며 반부패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공안검사출신 이명박, 김앤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업체 변호한 이인걸을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은 어떤가요? 김영란 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죠?
안철수는 온갖 네거티브에도 주말, 생일까지 반납하면서 상대 당 원내대표까지 이례적으로 찾아가며 설득시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이와중에도 안철수 죽이기 혈안이신 분들을 보니 절망적이기 까지 합니다.
자숙하라 말하기 전에 안철수 죽이기 인격살해 멈춰주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분인데 국민이 불러 정치시작한 분에게 할 짓꺼리인가 싶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UFl2_9v6irc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반쪽짜리 법안 불균형 개선해야..."
편집인 | 2016.08.01 15:56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8월 1일(월) 같은 당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소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안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안은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1조의2),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을 제한(안 제11조의6)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안 제11조의7)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직자등 :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함.
*고위공직자 :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안철수 의원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률안 공동발의 명단(대표발의자 포함 총 17명)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윤관석,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태규, 장정숙, 조배숙(가나다 순)
태그 안철수김영란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