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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7 15:40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게 뭔가요?
 글쓴이 : OLOIDI
조회 : 533  

제가 지식이 짧아 이상해 보이는데 이렇게되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도 거부 할수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거부권 행사 불가능한 상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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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16-05-27 16:32
   
대통령은 국회입법이나 결의안에 거부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서 가능한걸로 압니다. 거부한걸 재입법하려면 국회 과반수이상 참여하고 그중에 2/3이상이 찬성해야하며 그렇게 다시 입법이 된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못합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은 탄핵의 주체가 대통령이기때문에 거부를 못하는게 아닐까요?
마블진 16-05-27 16:35
   
언제든 청문회 가능하게 하는 취지인거같은데~~탄핵과는 별개의 사항일꺼에요
뭐 2번째 거부권행인걸로 아는데
20대때는 자주 볼수 있는 모습일거 같네요~
     
처용 16-05-27 17:37
   
언제든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요건에 맞으면 청문회를 평소에도 요청할 수 잇다는 정도가 적절할거 같습니다.
칼리 16-05-27 18:00
   
국회에서 탄핵 발의 해주면 박근혜 정부야 탱큐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재의결로 통과가능합니다. 재의결 통과된 법률안은 다시 대통령이 거부 못하고요.

국회에서 탄핵 발의 의결까지 한 경우 그 다음은 헌재가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 거부권이란 거 자체가 없습니다.
     
OLOIDI 16-05-28 00:43
   
재의결시는 거부권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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