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구로 상임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총 9명의 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항).[4][5]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논란도 많은 편이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에 대한 정성적 심의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량적 심의를 담당하기에 두 기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 상품'이라는 광고 문구가 노출되었다고 하자.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 이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심의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전체 방송시간 중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는지 등을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결과가 각 사업자에게 통보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의로 나가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만도 있다는 모양.
법률구조상 제재조치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심의권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심의권-제재조치권이 분리된 구조란 뜻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고는 제재조치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6]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7]가 된다('통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뒷처리는 본인들이 해야 하니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조 역할은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각 분야를 담당하는 방송, 통신, 광고심의소위원회을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 후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 회의에 회부되어 심의의결을 진행한다.[10] 이 떄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 일정에 맞춰 회의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참관할 수도 있다.[11]
방송심의1국의 경우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종합편성채널[12]을 관장하며, 방송심의2국의 경우 정보교양채널, 연예오락채널, 방송광고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관장한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방송형태가 아닌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분한다.
한편 통신심의국의 경우 불법정보팀[13], 법질서보호팀[14], 청소년보호팀[15], 유해정보팀[16]으로 나뉘어 권리침해를 제외한 모든 통신심의를 담당한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