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
이중 검찰이 수사 가능한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5억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공갈죄/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거래 금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유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범죄, 관세범죄, 마약범죄 등...........
부동산 투기는 검찰이 수사 가능한 6대 범죄 안에 포함 안됐다.........
현행 법이 이런데도 자꾸만 검찰 소환하는 등신이 누구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