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천절. 우리나라의 생일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에 1명만 탑승해서 이동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차량은 1명만 탑승 가능하다.
각 신호등에서 차량 9대씩만 통과 가능하다.
승용차는 물론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선박, 여객기 등 모든 이동수단에 1명만 타야한다. 그러면 택시, 버스, 선박, 여객기 모두 운전자만 타야 한다. 승객은 탈 수 없다. 운전자 혼자 집에 가는 용도로는 이동이 가능하겠다.
지하철과 기차는 객차 1량당 1인이 가능하다. 다행이다. 그러나 기관차+객차 수량이 9을 넘으면 안 된다.
문제인 말이라면 꺼뻑 죽는 문빨들은 나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