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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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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이 헌법기관 판단으로 파기하는데 무슨죄인가요?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대통령 맘대로 비서관 뽑고 내치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행정부 장관은 청문절차가 필요하죠.
행정기관의 문서는 내규에 의해 관리하죠.
헌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도 기관이 판단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만
위반되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겁니다.
파리야// 공문서가 뭔지 찾아보라
김진태는 의원이지 기관이 아니야....
공문서는 기관이 소유하는것이기 때문에 공문서라 하는것(상식이다)
의원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지
기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표가 있겠지?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 맘데로 공문서를 파괴하면 월권행위 아니냐......
도데체 머라해야 돌대가리를 이해 시킬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