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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9 09:55
자 이제 벌금 내러 가즈아~~
 글쓴이 : 무덤지기
조회 : 532  



3.png



공문서 훼손은 보통 벌금 200~300만원 나온다던데 어쩔려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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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조 19-09-09 09:56
   
빼박 ㄷㄷ
fox4608 19-09-09 09:57
   
이름귀찮아 19-09-09 09:58
   
내가 춘천 시민이면 저시키 얼굴볼때마다 진짜 짜증날듯
자유공간64 19-09-09 09:59
   
떡판은 10만원 벌금정도로 마무리할 듯
춘천의 자랑....
칼까마귀 19-09-09 09:59
   
저러한 개인 서류를 아무렇게나 버리다니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할 수 없나요?  쓰레기를
김진태가 주웠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미친파리 19-09-09 09:59
   
저건 기관이 기관에게 제출한 문서이고..
국회의원 자체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 그 문서 효과가 다 했기에 파쇄된 것임
법적으로 따져봐야 의미 없음.
     
무덤지기 19-09-09 10:01
   
저런건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거야~ 븅
     
호연 19-09-09 10:02
   
공문서에 대한 판단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었던가요? 그것도 즉결판단과 처분의 권한이?

누가 고발이라도 하면 모를까 저걸로 기소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지요.
          
미친파리 19-09-09 10:06
   
문서가 기관에게 제출된 것은, 문서의 소유가 기관으로 양도된 것이고,
그 문서의 파쇄/삭제/효력/관리의 책임은 제출 받은 기관에 의해 결정됨
국회에서 쇼 처럼 찢은건 볼성 사납지만, 그걸로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습니다.
               
호연 19-09-09 10:09
   
문서의 효과가 다 했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이 그걸 판단할 권한은 없지요. 잘못된 문서라고 판단했다면 근거와 절차를 갖춰 이의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헌법기관이라 해도 권학과 책임에는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친파리 19-09-09 10:15
   
기본적으로 현재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국회 제출 자료는 요청한 기관(의원실) 내에서 파쇄합니다.
                         
호연 19-09-09 10:17
   
파쇄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문서의 유/무효를 직접 판단할 권한은 국회의원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서의 효과가 다 했기에 파쇄했다는 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무덤지기 19-09-09 10:17
   
김진태가 인간 파쇄기였구나~  그걸 또 알려주니 고맙네~  ㅋㅋㅋㅋ
                         
미친파리 19-09-09 10:20
   
말씀 하신대로 효과가 다 했냐의 판단은 국회의원에게 있는지 할 수 있는지는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기관이 자의적으로 제출 자료의 효과를 판단 했다라고
할때 법적으로 그렇게 할 판단 근거가 없다라는게 '없다'라는 근거가 법조항에 있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호연 19-09-09 10:24
   
잘못된 공문서라고 '주장' 할 수는 있겠지만 규정할 '권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지 행정기관도 아닙니다.

잘못된 공문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주장하는 근거를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부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 행동이지요.

김의원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플레임레드 19-09-09 10:26
   
파리야//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법조항 따지기 전에 공문서를 임의로 파기하는건 죄야.....
김진태가 의원이라고 지 맘데로 공문서를 파기하는것은 월권행위이지.....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맘데로 파기 못한단다...
기본상식이야 으이구~~~~~~
                         
미친파리 19-09-09 10:45
   
헌법기관이 헌법기관 판단으로 파기하는데 무슨죄인가요?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대통령 맘대로 비서관 뽑고 내치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행정부 장관은 청문절차가 필요하죠.
행정기관의 문서는 내규에 의해 관리하죠.
헌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도 기관이 판단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만
위반되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겁니다.
                         
플레임레드 19-09-09 10:50
   
파리야// 공문서가 뭔지 찾아보라
김진태는 의원이지 기관이 아니야....
공문서는 기관이 소유하는것이기 때문에 공문서라 하는것(상식이다)
의원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지
기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표가 있겠지?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 맘데로 공문서를 파괴하면 월권행위 아니냐......
도데체 머라해야 돌대가리를 이해 시킬까.. ㅡ.ㅡ
                         
호연 19-09-09 10:58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전방위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서를 교체하는 건 인사권이라는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진태 의원에게는 문서의 유/무효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해당하는 근거를 갖춰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맘대로 찟고 던지고 고함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이 주장하신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 그 문서 효과가 다 했기에 파쇄된 것임'

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플레임레드 19-09-09 10:13
   
김진태가 기관이구나.......
아니지 기관이 김진태인가?
기관에 소속된 개인도 기관으로 취급받는구나....
몰랐네....... ㅋㅋㅋㅋㅋ
     
개소리전문 19-09-09 11:09
   
국회의원 자체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 국회의원은 입법부 헌법기관은 사법부

법적으로 따져봐야 의미없음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민주주의를 모르는 왜구들은 설명해줘도 모르겠지만
냐웅이앞발 19-09-09 10:10
   
참으로 개 호로새끼. 공부만 처 하고 인성교육 이라곤 눈꼽만큼도 안받은 전형적인 새끼.
쏘쿠르 19-09-09 10:31
   
저시키 은행 ATM기 옆에 묶어놔야되!!
A톰 19-09-09 11:20
   
김진태 저새키는 가족이 개인적으로 고소 해야함 . 지금은 공직후보자가족이라 참을수밖에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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