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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9 00:27
전산시스템 때문에 html5로 임시 인터넷 폴더에 자동 저장된다면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533  

굳이 그 시스템에 직인 파일을 따로 올렸을 경우보다는 ..상장,졸업장 같은 거 올라오면 그 페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입 되어 있는 직인 그림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 저장되었을 것 같은데..

보통 브라우저는 페이지 로딩시간을 줄이기 위해 처음 방문한 페이지의 그림 파일같은 걸 임시 폴더에 자동 저장하고 다음번 방문 때부터는 변경여부만 확인하고 서버에 요청없이 내 컴에서 바로 불러오지..   

지난번 국정농단 때도 이걸 jtbc가 한 번 팩트체크한 적이 있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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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 19-09-09 00:28
   
그렇다네요.
동양대 전자결제시스템인가 뭔가는 전문가 말로는...


공문을 열람하기만 해도 직인 파일은 임시 인터넷 파일 폴더에 저장됩니다.
검찰의 포렌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드디스크의 임시 인터넷 파일을 뒤진 거라면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1. 굳이 다운받아 보관하지 않아도 업무상 공문만 열람해도 직인 파일은 하드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2. 직인 파일 날짜가 분명 2014년 이후일 것이다.
(동양대학교는 Anymate 1.3에서 3.0으로 2014년 5월 1일에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직인파일 EXIF 정보 등을 임의 조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챈둥 19-09-09 00:37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 파일이 그 PC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맞는거죠
검찰은 임시인터넷파일에 저장된 파일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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