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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3 14:40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천정배, 5·18특별법 개정 발의
 글쓴이 : 바람의노래
조회 : 743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 국립묘지에 안장한 예도 소급 적용했다.

천 의원 측에 따르면 '5·18 특별법'은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의 이 같은 입법정신에 따라 5·18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면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어 국가기강을 훼손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정부로부터 사면받은 책임자 일부가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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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노래 17-06-13 14:40
   
미우 17-06-13 14:47
   
일전에도 말했지만 정 원하면 따로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국립친일반민족쿠데타독재묘지라고. 매국노들은 기존 애들도 다 퍼 옮겨주고.
때 마다 참배 가서 침 뱉어주게...
보혜 17-06-13 15:08
   
광화문 광장 바닥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밟고 다니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같네요.
똥개 17-06-13 15:25
   
국민을 죽인놈들 절대 안되죠~
세뇨르 17-06-13 19:25
   
이왕 소급적용하는거 국가 유공자들 중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자들중에서... 이렇게 개정 햇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나중에 구실만 잡히면 박정희도 부관참시할 명분이 생기도록...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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