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13 14:40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천정배, 5·18특별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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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 국립묘지에 안장한 예도 소급 적용했다.천 의원 측에 따르면 '5·18 특별법'은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다.특별법의 이 같은 입법정신에 따라 5·18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면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어 국가기강을 훼손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정부로부터 사면받은 책임자 일부가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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