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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민중당이 최근 반미(反美) 시위에 적극 나서며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중당은 지난달 15일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쳐 출범했다. 이들은 주로 사드 반대,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반대 등 반미 활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중당은 지난 4일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연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김창한 민중당 공동상임대표는 "종속적 한·미 동맹은 적폐 중 적폐로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고 발로 밟았다.
민중당은 "당원 80%가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중당의 구성원과 기본 정책, 활동을 보면 '통진당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중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통진당 출신이다. 공동상임대표는 통진당 노동위원장을 지냈다.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도 민중당에 참여했다. 민중당 '기본 정책'(강령)도 '불평등 한·미 관계 청산' '재벌 독점 체제 해체' 등 통진당 강령과 비슷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이 세력이 정권이 바뀌자 민중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이석기 석방'과 '반미' 등을 외치며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법 40조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 강령 또는 기본 정책이 같거나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산 정당의 구성원에 대한 정치 활동은 막을 방법이 없다.
민중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양심수'라면서 석방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별사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유일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옛 통진당 세력이 이런 변화를 놓칠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