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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오후 10:11]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 발언을 했다고 다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하면 법적 형평성 공정성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무고죄로 상대를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 없이 써도 되는 용어가 빤스목사 전광훈 이라는 호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