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37조중 1항만 똑 떼어서 방송하고
2항은 말하지않음...정작 중요한 것은 2항이거든......
직무상 관련은 해당 사건 취급자 또는 그취급자를 지휘. 관리. 감독 책임자.....
윤석열은 취급자도 지휘.관리 감독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언급한 이모 변호사는 선임되지도 않았다........
뉴스타파는 고의적으로 제2항을 보도 안한것이다....
우적폐...좌적폐......다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