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게
매우 수익성높고 승소가능한 새로운 수임료시장형성 !
그동안
법조계의 수임료시장에서
가장큰 돈줄은 아마도 사업가나 기업을
변호하는것이었으리라
그런데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입법화되면
소송액수가 상당히 큰것들이 대부분이라
업계의 수임료시장에서 한자리차지하지않을까싶다
더구나
소송당사자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있는 (대부분 출판물에의한 피해)
소송들이 대부분이라
승소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크고해서
변호사들에게 구미가당기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것이라
그동안 전관법조인들이
사업가 .기업인들 큰손들의 변호에서만 큰돈을벌었는데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서도 큰수임료를 얻어간다면
그들도 관심을 가질것이다
과거에는 명성있는 변호사들이
기업.언론 사업가들을 변호해서 큰수익을 창출했다면
이제는
피해소송당사자를 변호해서도 큰수임료를 얻게되는것이다
지금까지의 법률시장질서에
바람을 일으키지않을까요
이분들이
징벌적손해배상 사건에 본격뛰어든다면
제도안착에 상당한효과가 생길거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