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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파견 근무하고 귀국할 때 이사비용은 국가가 지불한다 또 사용하던 이삿짐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30평 아파트에서 대형 샹들리에 8개, 도자기 몇천점을 사용하다 외교관의 공무 이삿짐으로 들여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대량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들여온 것이다. 더구나 면세로 들여온 물품을 판매한 것은 범죄행위이다.
학회에 가족이 동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용의 사용과 학회의 성격이 문제다.
참석한 학회가 휴양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학회를 빙자한 비즈니스 행사라면 공금을 토해낼 만큼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임혜숙교수가 참석한 학회 장소가 미국 하와이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대부분 휴양지로 알려진 곳들이어서 정통 학술대회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성격이 짙어 보인다.
학회 논문 레퍼리는 논문을 심사하지 제자의 논문을 도용했는지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 수사하는 수사관이 아니다. 그런데 임혜숙 교수는 제자의 논문 다수에 남편을 넣은 것이다.
이사비용, 면세 그리고 판매가 문제.
어쩌다 가족이 같이 갔으면 무엇이 문제겠나? 왜 학화 때마다 가족이 해외 여행하는데? 나는 학회에 가족 같이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혼자 다녔고 그냥 따로 마누라와 느긋이 관광 여행가는 것이 편함. 이제는 비행기 타기 싫어 해외여행 안 감. 마누라 혼자 친구들과 다녀오라 함. 여행할 것이면 편하게 자기 돈 내고 다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