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지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당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3개월, 김경혜 대변인에 대해선 탈당 권유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3명도 제명 또는 탈당 권유를 받았다.
이번 징계를 두고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당권을 쥔 정 대표와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당 개혁을 요구하는 조 의원 측의 세력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징계받은 당원들은 조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조 의원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운 변희재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미홍 전 홍보위원장도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