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o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합니다.
□ 보도내용
o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
□ 설명내용
①「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o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o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 음란물 유포죄 : 형법 제2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②「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
o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음
③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 무관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o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예시,
www.sex.com)」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함
④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
o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음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o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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