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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파생어등은 딱히 제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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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호
<석탄과 철, 철광 등 3가지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공급·이전을 금지했다.>
보면 2321호는 예외조항을 두었죠? 민생목적. 전면금지가 아니에요.
2270호
<석탄 수출을 연간 거래 대금 기준으로 4억 90만 달러(약 4,720억 원), 거래량 기준으로 750만t 중 낮은 쪽을 한도로 정하는 등 석탄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전 민생목적이라는 예외조항을 악용했기에 거래량 기준을 명시한거죠? 마찬가지 전면금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