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다음 규정이 있더군요...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②삭제 [91·5·31]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이 법을 적용하여 가짜뉴스 살포하고, 불법시위하는 자들 모두 잡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종박단체나 일부 야당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행위이고,
게다가 가짜뉴스, 불법시위 등으로 분명히 국가에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자들을 색출하여
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