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된 법률적 배경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다.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다. '동물국회'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금지·처벌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의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27일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7121146707
국회 선진화법으로 처벌받게 생기니까 금지,처벌 규정을 개정 해야한다고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게 너네 아니였냐?
찢어죽일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