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시 수도이전은 헌재가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개헌을 한다니 어차피 국민 여론 수렴 투표이니 수도이전 찬반 투표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무현은 선거 공약으로 선거에 재미만 보고 헌재를 이유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약속했으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미투표에 부쳐서 추진했어야 했습니다만 애초에 선거에 재미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도이전을 추진할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서울의 위치는 북한 방사포, 장사정포 위협 및 핵/비핵 미사일 요격 대응이 어려운 점도 있고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장차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평양, 세종의 남북 중심지와 철원정도의 수도가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 자처하는 문재인이라도 수도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2, 저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합니다만 개헌의 방향도 잡지 않고 개헌하자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 5.18정신의 전문 삽입이 개헌의 의도인가? 지역 지도자가 박해 받으면 무기고를 털어서 총포를 들고 정부군에 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인가? 전두환이야 죽일놈이지만 광주시민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518정신이 대단히 훌륭해서 헌법전문에 넣는다? 전두환, 노태우를 판결대로 형집행하면 될 일을 김대중이 사면시키고 광주가 518을 이유로 받은 특혜가 얼마나 많았는가? 부마사태, 서울항쟁, 제주 43사건, 여순반란 모두를 헌법 전문에 넣읍시다. 이왕이면 이시애, 홍경래, 동학도 넣고 고려시대 문신독재에 항거한 무신들의 구테타, 정부의 무능을 뒤집은 516쿠테타도 넣읍시다. 문제가 있으면 무장폭동으로라도 국가를 뒤집는 것이 좋은 것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겠네요. 대한민국에 있어 시위와 항쟁은 국가정신이고 지고의 덕목이 되겠네요.
일제에 항거한 31운동과 내란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