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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6 10:36
의료법 위반 소지가 아니라....
 글쓴이 : 리히텐라데
조회 : 523  

저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백프로 위반이고,

병원에서도 개인정보 관리소홀 및 확인절차 미숙으로 지속적으로 이런일이 있을 경우

인증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건입니다.

또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식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방대리 등록 자체가

불법이며, 의사의 진료없이 처방을 냈으면 그것도 불법이고,

애초에 가명으로 등록시에는 DUR 이라는 쌍방확인 프로세스에 걸려서

의료보험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 약품의 처방이 나갈 수 없습니다.

즉,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것을 입력해야만 처방이 나갈 수 있으며,

만약 주민등록번호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해서 처방받았다면,

더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심평원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대놓고 가명을 써서 청구했다고 하는데도

실사를 안나간다니...


엄한 병원들은 청구 많이 한다고 삭감거리 눈에 불켜고 찾으시면서 말입니다.


어차피 EMR (전자차트) 이나 OCS 기록만 보면, 어떤식으로 청구를 했는지 뻔히 다 나올건데 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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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lee 16-11-16 11:25
   
한마디 더 걸치자면..
푸로포폴,향정신성 신경안정제등 특별 관리품목 약품을
환자본인이 아닌 대리인 처방,가명사용 자체도... 약사법 위반,
처방자,투약,수령자양쪽다 처벌 대상임..
혼이B정상 16-11-16 12:18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안거죠.  기본도 안지키는 대통령에,  이러고도 무사할거라 생각한 생각없는 대통령.
부르르르 16-11-16 12:31
   
핵심은 무슨 이유로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 의료행위를 했느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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