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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1566319 웅동학원의 제산세 미납액은 2200만원이 아니고 체납액 포함 4100만원이고 미납 법정 부담금은 4억 7천만원입니다.
조국이 민정수석되자마자 갚을 일이었으면 왜 갚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고 가산금은 갚지 않고 무슨 큰 공을 세운듯이 얘기합니다. 재산세 모두 낸 나경원 부친 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을 비판하려면 재산세 체납액과 미납 법정부담금 4억 7천만원을 모두 내고 나서 할 일입니다.
민정수석 월금이 대단히 많은가 봅니다. 취직하자마자 1개월도 안돼 2200만원을 갚을 수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