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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심에서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판결 받고, 간첩혐의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에 2심 항소심에 검찰이 중국 출입국관리기록을 가지고 나온것이고, 민변이 위조 논란을 들고 방어논리에 나온것이구요.
이 재판은 비공개재판으로 그 사실내용을 일반인이 알수가 없는 재판이였습니다.
하지만 민변이 2심 항소심 진행중 이 내용을 언론에 뿌리고 언론플레이를 시작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