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대한민국 형법 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87조 1항: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김정은은 사형시켜야 할 반란군 수괴인데.....
헌법 4조의 "대한민국 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따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란군 수괴를 왠만하면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