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법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탈법 논란의 원인은 검찰의 경우 이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협의’로 해석하는 반면 추 장관은 ‘의견경청’으로 보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찰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윤 총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검찰청법 제34조는 노무현 정부 초기 때 만들었다. 당시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강금실 전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인사권 충돌이 발단이었다.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권을 적절히 안배하던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003년 8월 강 장관이 송 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독단 논란이 불거졌다. 두 달 뒤 송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사의 객관화와 공정화도 중요하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검찰인사 문제 협의를 법률상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결국 2004년 1월 검찰청법 제34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주목한 대목은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권을 통한 검찰 견제기능을 중시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만 부여하면 된다’는 의견이 소수였다는 점이다. 의원 대부분의 의견은 ‘협의’에 방점을 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협의를 권고한 것으로 추 장관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번 인사에는 절차적 위법성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건데 어떻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대상인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번 인사를 검증한 것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인사 검증에 참여해 이번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상황에 따른 이중적 태도가 논란을 더욱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이다. 7년 전 추 장관이 야당 의원이었을 당시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자 이를 비판했다. 당시 야당 의원 신분이었던 추 장관도 당시 정홍원 총리와의 대정부 질문에서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설전을 벌였다. 추 의원은 정 총리에게 “열심히 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내쫓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팀장을 내쳤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입장이 바뀐 현재 수사팀에 대한 보복인사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여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답게 공정한 인사조치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678278&date=20200109&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노무현때 검찰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위해 만든 장치인데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