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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했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A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할 필요가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1205608584
이용구 차관 멈춰있는차에서 멱살 잡았다고 특가법적용할려고하던대
이사람은 그냥 빼박 특가법 적용대상이네요 이사람 누군지 몰라도 곧 골로가겠죠??
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은 이런거 용서안할듯